지난 5월 26일 경남의 한 초등학교.
앳된 얼굴의 중학생이 황급히 교문을 빠져나갑니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들키자 도망가는 겁니다.
경찰 조사결과 범인은 2년 전 이 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A 군.
두 차례나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겁니다.
[학교 관계자 : 피해자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알리는 게 개인신상 2차 피해라고 해야 하나? 저희의 업무 착오입니다. 분명히.]
보고를 누락하면서 피해 교직원의 보호 조치도 없었습니다.
피해 상담이나 의료·법률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뒤늦게 진상을 파악하고 교직원들을 면담했습니다.
앞서 경남 지역 학교 2곳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2달 사이 학교 안에서 성범죄가 3건이나 발생했지만, 교육청 대응은 늘 늦었습니다.
잇단 학교 성범죄에 교육청은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동안 일선 학교 관리에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기자 : 오태인
촬영기자 : 강태우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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